면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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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면(面)은 여러 마을이나 촌락을 묶어 관리하던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단위이다. 조선시대에 지방 관청을 기준으로 방위가 명칭에 반영되었으며, 16세기부터 조세 징수 단위로 기능했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면회가 설치되고 면장이 임명되었으나, 1906년 한국통감부의 지방관 개정으로 면장이 임명직으로 바뀌었다. 1909년에는 각종 지역 명칭이 면으로 통일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면제가 제정되어 지방 공공 단체로 위치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으나, 1961년 자치가 중단되었다. 현재는 인구 2천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읍 승격 기준을 충족하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면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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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행정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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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개요 | |
정의 | 읍과 유사한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단위 |
분류 | 군의 하위 행정 구역 |
행정 | |
하위 단위 | 리 |
상위 단위 | 군, 시 (일부) |
특징 | |
읍과의 차이점 | 일반적으로 읍보다 인구 밀도가 낮고, 농촌 지역에 위치함. |
기타 |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
2. 역사
조선 시대부터 면은 행정 구역 단위로 사용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병합된 후,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의 지방 제도를 계승하여 면을 설치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면은 군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로, 일본의 촌에 해당하며 면사무소가 있었고, 책임자로 임명직인 면장이 있었다.
2. 1.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면은 여러 마을이나 촌락(里, 統)을 묶은 행정 구역 단위였다.면은 16세기경에 조세 징수 등의 단위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행정 구역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지방 관청(군 등)이 있는 읍성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정해졌다(면리제). 현재 남아 있는 면의 명칭 중에도 방향이 포함된 것(북면, 남면 등), 방향에 상하나 원근을 덧붙인 것(상서면, 근동면 등)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마을·촌락을 묶은 유사한 구역에는 “방”(평안도·황해도), “사”(함경도) 등의 명칭도 있었다. 지주이자 유력자인 양반 계층이 “향임”(鄕任)이라는 지역 지도자가 되었다. “향임”의 칭호에는 풍헌, 약정, 도존위, 권농관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1895년, 갑오개혁에 따라 군·면·리에 각각 “향회”(鄕會)라 총칭되는 공공 사무 기관을 편성하였다. 면에는 “면회”(面會)가 설치되었고, 면장(집강이라고도 불림)과 마을 대표자인 동리장(“존위”라 총칭됨)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에 지방의 양반 계층이 장악하던 지방 행정을 개편하여 향촌의 자치(동계·리계)의 형태를 계승하면서 일본의 町村制를 본떠 지방 공공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편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1896년에 갑오개혁은 좌절되었다.
보호국 시기인 1906년, 한국통감부가 추진한 지방관 개정에 따라 도 ― 군 ― 면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지방 행정 기구가 편성되었다. 양반 계층이 지배하던 “향장”이 폐지되고 “면장”이 설치되었다. 면장은 임명직으로 주민 중에서 선발되었고, 특히 조세 징수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 기구가 정비되었다.
1909년에는 “지방 지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에 따라 각종 지역 명칭이 “면”으로 통일되었다.[1]
2. 2. 일제강점기
1910년 9월, 대한제국의 한국 병합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의 지방 제도를 계승하여 전국에 4322개의 면을 두었다.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은 판임관 대우가 되었고,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면의 직원은 면장 이하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1914년 부제(府制) 시행에 따라 부 지역의 행정 구역은 「정(町)·동(洞)」이 되고, 면은 군(郡)의 행정 구역만이 되면서 기존 면의 통폐합이 실시되었다. 면이 행정 기관으로 강화됨과 동시에 관할하던 자연 집락(동·리)은 행정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1917년 '''면제'''가 제정되어 면은 최하급의 지방 공공 단체로 위치하게 되었다. 인구가 많은 면(특히 일본인 주민이 많은 면, 당초에는 23면)은 총독의 지정을 받아(이러한 면을 '''지정면'''이라고 불렀다) 주민 대표인 「상담역」을 두어 협의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정면에는 일본식 「정(町)」이 붙은 지명이 많았고, 면장도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1930년 '''읍면제'''가 공포되어 읍이 신설되었다. 면은 읍과 함께 법률상 기초 자치 단체가 되었고, 자문 기관으로 면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읍제 신설에 따라 지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인구가 많아진 면은 순차적으로 읍으로 승격되었다.
2. 3. 대한민국
대한민국 건국 후 1949년 7월 4일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8월 15일 시행)에 따라 면은 시, 읍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되었고, 면의회가 설치되었으며, 면장은 면의회에서 선출되었다.[1]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면장의 직접 공선제가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따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자치가 중단되고 면장은 군수의 임명제로 바뀌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으로 개편되면서 읍·면은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1]
3. 현황
면의 인구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2천 명 이상이며, 2만 5천 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은 사상 첫 행정면으로, 군내면, 진동면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2]
3. 1. 인구 현황
대한민국의 면은 시와 군 아래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2022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이고, 가장 적은 면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이다.인구 2만 2천 명 이상 및 1천 명 미만 면과 면사무소가 없는 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3. 1. 1. 인구 2만 2천 명 이상 면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전라남도 전남 순천 해룡면(5만 2117명)이다. 인구 2만 2천 명 이상인 면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전남 순천 해룡면(5만 2117명)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4만 3196명), 통영시 광도면(3만 954명), 양산시 동면(3만 8290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2만 9030명)
3. 1. 2. 인구 1천 명 미만 면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면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192명)이다. 인구가 1,000명 미만인 면은 다음과 같다.광역시/도 | 시/군 | 면 | 인구(명)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서도면 | 380 |
경기도 | 연천군 | 중면 | 192 |
경기도 | 연천군 | 장남면 | 728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북산면 | 970 |
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 노곡면 | 717 |
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 가곡면 | 669 |
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 신기면 | 665 |
충청북도 | 제천시 | 한수면 | 697 |
충청북도 | 보은군 | 회남면 | 728 |
충청북도 | 영동군 | 용화면 | 965 |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 경천면 | 982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 용담면 | 848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 상전면 | 843 |
전라남도 | 순천시 | 외서면 | 838 |
전라남도 | 보성군 | 문덕면 | 912 |
전라남도 | 화순군 | 이서면 | 955 |
전라남도 | 강진군 | 옴천면 | 611 |
전라남도 | 영광군 | 낙월면 | 573 |
전라남도 | 완도군 | 생일면 | 809 |
전라남도 | 완도군 | 금당면 | 949 |
전라남도 | 신안군 | 팔금면 | 972 |
경상북도 | 상주시 | 화남면 | 784 |
경상북도 | 의성군 | 신평면 | 807 |
경상북도 | 의성군 | 안사면 | 829 |
경상남도 | 의령군 | 낙서면 | 735 |
경상남도 | 의령군 | 봉수면 | 991 |
경상남도 | 함안군 | 여항면 | 987 |
경상남도 | 고성군 | 영현면 | 854 |
경상남도 | 합천군 | 덕곡면 | 854 |
3. 1. 3. 면사무소 부재 면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고성군 수동면 등 9개 면에는 면사무소가 없다. 이 중 철원군 근북면(111명)에만 주민이 거주하며, 인접한 읍면에서 사무를 대행한다.[2]4. 하부 행정 구역
면의 하부 행정 구역은 '''리'''이다. 과거 경상북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경상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에서는 리 대신 동을 사용했으나, 1988년 5월 1일에 리로 통일하였다.
5. 읍 승격 기준
면이 도시 형태(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내 거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고,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인 것)를 갖추고 인구가 2만 명 이상이면 '''읍'''(邑)으로 승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군청 소재지인 면은 읍이 될 수 있고, 도농복합시에 읍이 없는 경우 관할 내의 면 중 하나는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6. 북한의 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해 '''면'''이 폐지되었다. 시와 군(군인민위원회)이 하부 행정 구역인 리, 노동자구를 관할하는 형태이다.
참조
[1]
웹사이트
면 面
http://www.doopedia.[...]
Doosan Encyclopedia
2015-07-01
[2]
문서
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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